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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노14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그곳에 있는 아크릴 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손상된 공용 물건 역시 유치장에 있던 아크릴 판으로 그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