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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2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8,8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절임식품(단무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쌈무용 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쌈무용 무를 2011. 10. 18.부터 2012. 10. 17.까지 공급한다. 이에 선수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공급 단가는 kg 당 10, 11, 12월은 300원, 1, 2, 3월은 육지무 300원, 제주무 350원, 4, 5, 6월은 450원, 7, 8, 9월은 500원으로 하기로 한다. 납품 및 결재대금 위반시 상호 1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에게 쌈무용 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과 달리 2012. 4., 5.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kg 당 단가를 350원으로 계산하여, 2012. 6. 공급분에 대하여는 kg 당 단가를 400원으로 계산하여, 2012. 7.,

8. 공급분에 대하여는 kg 당 단가를 450원으로 계산하여, 2012. 9. 공급분에 대하여는 kg 당 단가를 4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쌈무용 무 공급계약 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약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로 합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