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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07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0,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7. 공군 작사예하 남부사예하 A전대로부터 군산시 B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1,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6. 22.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2. 8.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본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바, 이에 관한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0550(본소)2013가합12324(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나4404(본소)2016나4411(반소), 대법원 2017다18958(본소)2017다18965(반소)]의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가. 피고의 일방적인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78,512,353원

나.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106,529,832원

다. 추가공사대금채권: 4,969,257원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36,294,555원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087,812원

다. 선급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02,379,000원

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유한회사 신양해운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