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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71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만원,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장 판매 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G’, ‘H’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 대표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매매상사 사무실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서브’), 광고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 이하 ‘TM’이라고 함),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또는 ‘출동’, 이하 ‘딜러’라고 함) 등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 및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등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ㆍ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가자고 하여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전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