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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49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24,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8. 1억 원, 2013. 3. 20. 5,000만 원, 2013. 7. 3. 3,000만 원, 2013. 7. 30. 3,000만 원, 2013. 8. 30. 1억 원, 2014. 1. 27. 2,500만 원, 2014. 2. 27. 2,500만 원, 2014. 4. 2. 2,500만 원 합계 3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중 2013. 7. 3. 자 대여금 3,000만 원, 2013. 7. 30. 자 대여금 3,000만 원, 2013. 8. 30. 자 대여금 1억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다음부터 “이 사건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8. 30. 현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11. 30.까지 차용원금과 연리 8%의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8. 1.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3. 2. 28.부터 2014. 5. 19.까지 피고 등에게 대여한 총 423,000,000원을 2018. 1. 26.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이 사건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8. 30.부터 이율 연 8%, 이행기 2013. 11. 3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이외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연 8%의 이율에 따른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