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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73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안산시 C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5. 24.부터 2018. 5. 23.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위 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는 2018. 12. 5. 원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공사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7.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공사와 동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고가 위 공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