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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약 7,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앞바퀴로 역과한 후에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 하부에 피해자를 낀 채 약 100m를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