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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7 2017가단117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I에게, 피고 M, N은 공동하여 12,255,000원, 피고 주식회사 L는 피고 M, N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B은 각 12.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는 각 10/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G는 각 12.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H는 25/1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3.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I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J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 K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 B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F, H는 각 2/8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7.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 M, N의 점유 1) 주식회사 O(이하 ‘O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3. 3. 31. 피고 M, N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O 회사는 2014. 2. 28. 피고 M, N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단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3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