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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공5단지 109동 공소사실에는 “107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보고(1)의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109동”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 대리업체 관련 휴대폰 저장 사진, 대리업체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F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3. 저녁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9:35경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위하여 ‘I’ 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사실, ② 대리운전기사 F은 같은 날 19:40경 위 ‘H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지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③ 그 후 F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받아 같은 날 20:27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