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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7가단156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의 처인 C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순번 대여일 차용금 변제기 이자 1 2013. 12. 26. 1억 원 2014. 12. 27. 월 300만 원 2 2014. 3. 21. 5,000만 원 2015. 3. 21. 월 100만 원 3 2014. 7. 14. 1억 5,000만 원 2015. 7. 14. 4 2014. 10. 31. 1억 원 2015. 2. 28. 나.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 표의 순번 1, 2, 4의 차용증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 2016. 9. 12., 2016. 10. 14., 2016. 11. 16., 2016. 12. 13., 2017. 1. 11. 각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 변제기를 2016. 12. 31.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표 중 순번 3, 4번의 차용증에는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우선 피고가 이자로 6개월간 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연말에 다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하다가 2017. 3. 9. 위 순번 3, 4번의 차용금에 대한 2016. 6. 15.까지의 월 2%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으로 본 후, 이에서 피고가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2,400만 원만을 공제하여 미지급 이자를 5,0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