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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8노3087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3. 12. 2.경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B으로부터 양수하면서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간 것은 2013. 11. 22.경이다.

이는 2013. 12. 4.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일시에는 아직 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의 지위에 없었다.

나)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② B은 이 사건 전에 이미 G이 운전하여 가져온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항소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