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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236410 판결

위약금

사건

2014다236410 위약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02225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피고가 2013. 7.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의 매매대금 감액 요구로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 또한 매매대금이 7,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 원에 등기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 그런데 2013. 8. 28.에 이르러 피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며 그 이행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동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 이행을 거절한 채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3. 8. 28.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지급시 매매대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고 7,400만 원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3. 8. 28. 잔금 1억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잔금이 1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으로 1억 1,000만 원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행의 최고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7,4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어 그 주된 채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애매대금 지급의무라고 할 것이며,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 그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매매계약에서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12.11.선고 2014나1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