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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179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건의 개요 ● 피고들은 2015. 10. 8. 서울 강서구 E 등 4필지 45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동업계약서에 서명하는 한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이 신축되면 분양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분양이 모두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금 및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 등을 정산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분양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피고들로부터 1억 2,52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초 약정된 분양수수료 중 5,495만 원(1억 1,000만 원 - F 분양대금 중 4,500만 원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분양대금에 미달하는 금액 1,005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수령하고서도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 7,675만 원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3,300만 원(1억 1,000만 원 - 기지급 7,700만 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4,37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쟁점은, ①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분양 업무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있는지(본소 쟁점),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이다

(반소 쟁점). 2. 인정사실 ① 피고들은 2015. 10. 8. 서울 강서구 E 등 4필지 45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시 보증인으로서 동업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