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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대동천일제염조합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3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지당리 시낭도 산 187번지 임야의 서편 별지도면 (가)점을 기점으로 하여 도면 (나)점을 경하여 동리 대안지 단소재 무번지 염전의 서편 동 도면 (다)점을 연결하는 선에 해당하는 공용수면에 축조한 방조제의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제1,2,3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본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으로서 원고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2년 동기에 소외 1 외 15명으로부터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지당리 시낭도 지단소재 무번지 염전 별지도면중 적색으로 구획된 부분 총면적 9,086평을 매수하여 이래 점유하고 천일제염을 경영하여 오던 바, 피고는 정부로부터 하등의 허가도 없이 전기 청구취지표시와 여한 방조제의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거의 완성의 역에 달하였는데 기 설계에 의하면 동 방조제가 완성시에는 별지도면표시와 여히 삼면이 산림으로 위요되고 겨우 일면만이 해역에 접하여 있는 원고의 전기 염전은 해면이 차단되어 도수와 배수의 두절로 제염할 수 없는 상태에 지할 것이므로 원고는 누차 피고조합 대표자 소외 2, 전무이사 소외 3에 대하여 기 공사의 정지를 요구하였던 바, 동인등은 원고염전의 제염작업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시공하겠다 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것으로 사료하고 동인등으로부터 우 약지의 각서를 수한 후 방임하였는데 피고는 종전의 설계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본건 방조제가 완성되는 시에는 원고염전의 해수에 접한 일면이 차단됨으로서 염전의 해수도입과 배수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케 하여 원고의 염전점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소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차 원고의 염전점유는 공유수면매립허가와 천일염제조허가에 의한 것인바, 천일염제조에는 해수도입과 담수배출에 필요한 인접 공유해면을 사용할 권리가 부수되므로 제염권은 해면점유를 기본으로 하고 동 제염권에 부수하여 해수사용권과 배수권등의 용수권이 있는바 본건 공사는 원고의 차등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부칭하고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조성되는 피고의 저수지와 피고 신설의 배수구를 사용하면 원고의 염전경영에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유로 도수 또는 배수하던 것을 피고의 설비를 이용한다면 시간적 또는 분량적으로 다대한 제약을 수하게 될 것은 명백하며 더욱 원고의 염전은 피고의 전기 저수지보다 고위에 있는 지리적 관계로 동 저수지의 수위가 삼척이상에 이르지 못하면 기 저류해수를 원고염전에 도입할 수 없으며, 차 피고가 차후 원고를 위하여 영구히 기 저수지에 삼척이상의 수위를 항상 보유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또 피고의 방대한 면적을 유한 염전에 해수를 도입하면 곧 수위가 저하하여 고위에 있는 원고염전에의 도입이 즉시 불능하게 될 것이며 또 피고가 동 저류해수를 피고염전보다 원고염전이 우선도입케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우 피고의 저수지 이용에 의하여 원고염전의 장해가 제거될 수도 없으며 또 강우시의 담수배출에 있어서 피고염전의 담수배출구는 원고염전의 전방근거리 지점에서 원고염전의 배수구와 합류하므로 원고염전보다 배수량이 다량인 피고염전의 담수배출이 어느 정도 진보된 후가 아니면 후방에 위치한 원고염전의 배수가 여의치 못할 것이므로 염전경영상 지장이 생할 우려가 있고 또 생산자료나 생산품의 반출에 있어서도 본건 방조제의 개재로 말미아마 종전보다 수배의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본건 방조제의 설치는 원고의 염전점유를 방해한 것이라 부연하고 피고의 제척기간의 경과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단기 4283년 춘경 본건 방조제축조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진행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동 공사가 자연중지되어 단기 4284년 춘경까지에는 원형을 잔존하지 않은 정도로 완전 멸실 되었는바, 피고는 단기 4285년 춘경에 이르러 다시 동 공사에 착수하여 종전의 설계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전기 점유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으로 만일 이에 대하여 점유소송에 관한 일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피고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공사에 착수한 단기 4285년 춘경부터 기산할 것이고 완전멸실된 구 공사의 착수시인 단기 4283년 춘경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다.

피고대리인의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건 방조제공사는 단기 4282.12.경에 착수한 것인바, 본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점유보전의 소로서 소송요건이 결여한 것이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지점에 원·피고 각 염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염전 인접지에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방조제의 축조공사를 진행중인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피고점유 염전은 실면적이 120정보에 달하는 천일염전인바, 원고는 원래 피고조합 염전의 창설당시부터의 중역으로서 단기 4282년 추기 피고조합의 본건 방조제축조계획수립에 참여하고 본건 원고염전의 당시 점유자의 승낙을 득하여 본공사에 착수한 것인바, 기후 우 사정을 숙지하고 매수승계한 원고로서는 피고조합의 본건 방조제철거를 요구함은 부당하며 또 피고조합이 단기 4285.3.경 위 방조제복구공사에 착수할 시 원고는 피고조합에 대하여 원고염전의 배수로만 원고 지시대로 설치하여 주면 본공사에 이의없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폭 2미반, 장 67척의 배수로를 총공사비 400여만환을 투하여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배수에 하등 지장이 없으며 또 원고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염전의 도수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건 방조제공사는 피로염전의 저수지공사이므로 약 57정보의 방대한 저수지에 항시 만수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염전은 위치상 독특한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조수의 간만에 불구하고 자유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며 가령 본공사로 인하여 다소 원고염전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고 소면적의 원고염전을 위하여 120정보의 면적이 유한 피고염전의 저수지축조를 위하여 수년의 시일과 공사비 약 3,000,000환을 투하여 거의 완성된 방조제를 금일에 있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권보호의 권형상 용허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도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 용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용수권의 방해가 아니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본건 공사는 6·25 사변전 7할이상 준공하였으며 동 사변으로 중단된 후 단기 4285.3. 중 재공사에 착수하였을 시에는 기초공사는 잔존하고 상부의 토축부만 붕괴되었던 것이므로 전공사의 계속이라고 석명하고 피고의 답변에 반한 원고주장을 부인하다.

증거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 7의 각 증언과 원심 및 차려전 당심의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8, 7의 각 증언과 원심 및 차려전 당심의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9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의 1,2는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2호증은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하다.

이유

피고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소는 일년의 제척기간경과한 후 제소된 점유보전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함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본안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고가 전기주장과 여한 염전을 점유 경영하고 있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전기 염전에 인접하여 그 주장과 여한 염전을 점유경영하기 위하여 본건 방조제를 축조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고대리인은 피고의 본건 방조제축조공사는 원고의 염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면을 차단함으로써 원고염전의 해수도입과 배수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서 염전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 부수한 해수도입권과 배수권등의 용수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대리인은 본건 방조제축조는 피고가 원고염전의 해수도입 및 배수를 보장하는 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원·피고간 합의에 의하여 착공한 것인 바, 피고는 약지에 의하여 해수도입과 배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시설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에 의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점유방해배제 등 청구는 제척기간경과에 의하여 해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우 기간경과후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함으로써 안컨대,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 급 당심증인 소외 5, 7, 6, 4의 각 증언, 차려전의 당심검증의 결과를 종합고찰하면 본건 방조제축조는 원고의 염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면수로등을 차단하여 염전점유 자체를 방해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의 방조제축조로 인하여 원고염전의 해수도입과 배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서 즉 용수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사자변론의 취지 급 원심증인 소외 8, 5(일부)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방조제축조공사에 제하여 피고가 원고염전의 해수도입과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별단의 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동 축조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 동 증인등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 약지에 의하여 원고염전의 도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별단의 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 인정에 저촉된 원심증인 소외 5, 7, 4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의 조신치 않는 바이요,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방조제축조는 원고의 용수권을 해한다 하더라도 계약상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또 가령 본건 방조제축조가 원고주장과 여히 점유방해에도 해당한다 할지라도 점유침해배체청구권은 일년의 제척기간경과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본건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후 6·25 동난으로 인하여 일시 중지되고 단기 4285년 춘기부터 착수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으며 차에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공사는 6·25 동난전에 약 5할이상 성취하였는데 동 동난으로 인하여 중지된 후 단기 4285.3.중 재공사에 착수할 시는 전공사의 일부인 상부 토축부분만이 괴멸되었을 뿐이고 기초공사는 역연히 잔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이에 반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공사에 있어서 단기 4285.3.에 착수한 공사는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전공사의 계속공사라고 인정할 것인 바, 본건 청구는 우 단기 4283년 춘기에 착수한 공사의 착수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기 4285.6.20.에 제소된 것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점유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은 추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타점에 대한 판단을 요치 않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으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바 원판결은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점유의 소에 있어서의 1년 제척기간을 소송요건이라고 해석하고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장을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경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규 최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