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가단4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6.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와 1986. 7.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24.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