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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89%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 앞 일방 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그 랜 져 H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H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9 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H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 및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