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3 서부화물터미널 사거리 남부순환로 편도 4차로를 오류교차로 방향에서 신월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