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치료감호][미간행]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1] 민법 제874조 제1항 , 제878조 , 형법 제250조 제2항 [2] 형법 제10조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공1999하, 198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정태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에 의하면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존속살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