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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4나38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1.경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2, 3, 4층에서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주주총회를 거쳐 2013. 2. 8. 피고에게 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 중단시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97,917,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주장 ① (약정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청구)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3. 2. 12.경 피고에게 ‘우선 피고의 자금으로 중단된 위 요양병원 개설공사를 완료하면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는 2013. 3. 25. 자신의 비용으로 중단된 위 요양병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투입한 요양병원 공사비용 합계 183,39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요양병원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72호증, 을 제73호증의 1, 2, 3, 을 제7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당심의 일신감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