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23:10경 인천 부평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려고 하자, 폭행관련자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팔놈아 좇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과 자식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