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04. 4. 2.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4. 1. 6....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4. 2.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피고 A의 장모), 수익자를 피고 B(피고 A의 아내)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원고는 별지 1 기재에 계약일자를 ‘2004. 4. 6.’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2004. 4. 2.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갑 제1호증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일자도 2004. 4. 2.이다
) 계약일자를 ‘2004. 4. 2.’로 수정한다. 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4. 1. 6.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와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B,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원고는 별지 2 기재에 계약일자를 ‘2004. 1. 7.’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 2004. 1. 6.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갑 제2호증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일자도 2004. 1. 6.이다) 계약일자를 ‘2004. 1. 6.’로 수정한다.
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23.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와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B,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3 기재 원고는 별지 3 기재에 계약일자를 ‘2005. 11. 25.’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 2005. 11. 23.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갑 제3호증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일자도 2005. 11. 23.이다
) 계약일자를 ‘2005. 11. 23.’로 수정한다. 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 분 입원특약 (3일 초과 입원 1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