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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40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D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6. 4.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3. 25. E과, 이 사건 주택 중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25만 원, 기간을 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13. E과, 위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기간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300만 원, 2013. 5. 29. 잔금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 F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주택 중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305호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이에 반해 피고는 위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을지 몰라고 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경락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