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10.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창고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09.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11. 6. 21:00경 서울 중랑구 K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09.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12. 30. 23: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09.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12. 31. 00: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0.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 8. 16: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