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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9나32525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8. 10. 2. 경 G 회사의 H 차장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인 E 부장, D 과장을 소개 받아, 피고가 G 회사로부터 공기 청정기를 구매하여 대구 ㆍ 경북 지역 어린이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원고가 그 판매 중개 업무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는 2018. 10. 16. 경 H 차장에게 공기 청정기 15평, 24 평형을 주제품으로 품의를 요청하여, 2018. 11. 14. 경 H의 기안에 따라 G 회사에서 피고에게 공급하는 금액인 품의 가가 결정되었다.

피고의 직원인 D 과장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메일로 공기 청정기 사양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까지 위 이메일로 각 어린이집 별 견적서, 사양서 등의 각종 서류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공기 청정기 구입 관련 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와 어린이집 사이의 위 공기 청정기 납품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등 판매 중개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1. 경부터 2019. 1. 경까지 원고의 중개에 따라 경북 영주, 칠 곡, 경산과 대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부터 공기 청정기 총 1,615대에 대한 주문을 받아 이를 납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이 종료된 이후인 2019. 1. 25. E에게 공기 청정기 판매 중개에 따른 수수료 정산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서 세부사항은 D 과장이 알고 있다고

하였고, E은 2019. 1. 31.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는 한편, 원고가 발행할 세금 계산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5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위 일자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1. 31. E에게 문자 메시지로 C의 사업자등록증과 원고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