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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30.선고 2009도888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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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대구 國國 國國 國國

등록기준지 대구 國 國 國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561 판결

판결선고

2010. 9.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검사는 항소이유로 윤○○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1심 판결에 형법상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윤○○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윤○○이 부동산 중

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 2005. 7. 29. 법률 제7638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로 법명변경 및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2.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73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2 .

23. 선고 93도1002 판결 등 참조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 중개업을한 자 ” 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