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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의 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18:22 경 김천시 D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목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상해 범행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을회관 앞마당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9. 09:37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1 경 및 같은 날 11:04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16:0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옷 왜 찢었냐,

죽여 버린다, 옷 값으로 한 명 당 100만 원 총 300만 원 내놓으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붙임)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집(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 침입 장면 CCTV 사진, 마을회관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