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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39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29. 낙찰을 받고 2019. 6. 5. 그 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액은 월 67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또는 그 영상),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인 2019. 6.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