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7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