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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8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7월경 서울 성동구 H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녀화 및 피혁제품 제조업체 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버지인 C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년 5월경 서울 중구 F건물 1층 19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신발(여성수제화) 도소매업체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남편인 E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및 C(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원고 측’이라 한다)과 피고 및 E(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1년 5월경 원고 측이 제조한 구두 등의 제품을 피고 측에 공급하면, 피고 측이 구두 등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급여, 식대, 교통비, 점포임대료, 관리비 등 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C이 2012년 11월경 사망하자 원고가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측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측은 2013. 3. 15.경 이 사건 거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거래와 상관없이 원고는 추가로 피고 측에 14,32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위탁판매대금 45,458,200원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86,495,000원이고 그에 따른 매출액이 117,823,500원이며, 그 중 56,296,5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를 정산하고 받아야 할 위탁판매대금이 45,458,200원이므로 위 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