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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1.24 2017가단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 11. 21.자 2012차전2470...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결정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