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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3:51경 구리시 수택동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앞 도로까지 약 500m정도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