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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0 도로를 미아초등학교 방면에서 길음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7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