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불상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자신이 주문한 소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앞에 있던 식탁을 뒤엎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F가 자신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가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찢는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2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 02:40경 서울 강북구 K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L(48세)에게 다가가 “야 십팔놈아 너 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