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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0:4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민박 204호 내에서 피해자 E(50 세) 및 후배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후배에게 “ 이제 우리 쉬어야 하니까 그만 가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후배를 불러 놓고 임 마 벌써 가라고 하면 되냐

”라고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2권 제 9 ~ 11 쪽)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