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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55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000만원을 주식회사 E에 리베이트로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2. 6. 5.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주식회사 E에 송금 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 F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남구 I 소재에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권리 및 투자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경우 위 D은 즉시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자 D’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5.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