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18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1. 5. 29.자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성명 란에 “A, C”이라고 기재된 부분에서 임의로 “C”의 성명을 삭제한 다음 이를 복사기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합천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과 C에 대한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3에 있는 율곡우체국에서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양어장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내수면어업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회신 공문 첨부)
1. 사실조회 회신서 공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