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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508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549,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I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0. 11. 21. 사망하였고, I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통영시 J 소재 K에서 L로 이어지는 도로인 ‘M’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1968. 5. 30. 통영시 N 토지에서 분할된 후 1968. 12. 5.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한편 피고는 1969. 1. 13. 건설부고시 O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설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도로관리청으로 위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차임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는데, 위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목 변경 및 도로 설정 무렵부터 약 47년간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 당초 토지의 분할 및 매각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 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됨에 따라 나머지 토지들의 가치가 증대된 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I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