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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7구단221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 당시 예멘 군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신문기사를 쓰고 그 부패 관련 자료를 B,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대중에 공개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이 사나를 점령할 무렵에는 C의 조력자를 폭로하거나 C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던 정황을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 활동 등 탓에 원고는 예멘 정부군 및 C 모두의 적이 되었고 그들로부터 살해위협 등을 받는 등으로 박해를 당하였다.

향후 원고가 예멘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