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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8 2016고단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13:50 경 안동시 경동로 643에 있는 안동 초등학교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C(47 세) 가 피고인이 피운 담배 연기 때문에 출입문을 닫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 문 닫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소변을 보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느냐

”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2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 신분증이 없다.

F 독재정권 쫄 따구 새끼들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 순부 열창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1. 근무일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