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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8.12 2015노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