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배분금액 총액란 기재...
1. 처분의 경위
가. B협동조합 및 원고의 지위 1)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ㆍE산업단지 내 협업화단지인 E피혁단지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5. 11. 22.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E피혁단지에는 피혁, 어피, 어묵, 연육, 수산물가공 등의 업종 총 7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중 부지 소유자 또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총 43개의 업체만이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임차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및 위 임차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된다. 4) 원고는 E피혁단지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신발용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1) 2010. 6. 22., 2010. 8. 25., 2010. 10. 7., 2010. 11. 10., 2010. 12. 8. 각 채수된 방류수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당초 제1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11. 11. 24.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자체개선기간 중이던 2010. 6. 22., 2010. 8. 25., 2010. 10. 7., 2010. 11. 10., 2010. 12. 8. 각 채수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배출되는 방류수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수질 내 총질소), T-P(수질 내 총인), Cr(크롬)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