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