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3.13 2013가단2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조한 히트펌프 공기열원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는 효율이 우수하여 월 128,142원(65도 온수, 일 10시간 가동, 월 30일 기준)의 전기비가 소요되어 경유보일러(1,052,491원), 등유보일러(1,040,415원) 및 다른 전기보일러(384,426원)보다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 9기를 대금 69,300,000원(1기당 7,700,000원)에 매수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일러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강릉시 B 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전원주택 1동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 8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위 보일러의 정격입력 380V, 60Hz이다.

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80V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의 제안에 따라 16,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창고 8동을, 20,000,000원의 비용을 들려 한약제조공장을 각 신축하였고, 12,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분전선공사를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인입비용 2,644,4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위 보일러 3기를 가동한 결과 원고에게 2012. 12.분 1,908,350원, 2013. 1.분 1,934,660원, 2013. 2.분 2,062,79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결국 이 사건 보일러 1기당 월 평균 656,20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5, 7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월 전기요금이 대단히 저렴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일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