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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3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08.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제2보험계약’, ‘제3보험계약’ 및 ‘제4보험계약’이라 하며, 제1 내지 4보험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E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3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은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3. 25. 제2보험계약을, 2011. 10. 25. 제4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는 2011. 3. 26. 피고와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 3보험계약의 각 약관 제17조 제3항 제3호, 제4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2항 제3호도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제2보험계약의 약관 제29조, 제30조는 보험계약 후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 효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