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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7 2015나13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1행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을 “갑 제1, 4, 9, 10, 11, 12호증”으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다음에 ”, ⑤ 피고가 위 파산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금융기관 채권자 7곳과 개인 채권자 6곳이 기재되어 있는데 또 다른 개인 채권자인 원고를 고의로 누락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피고를 사기파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는 “1997.경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원고를 처음 보았고 그 얼마 후 건설업 부도를 맞았는데 원고가 찾아오거나 독촉한 적 없어서 파산면책신청할 때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내용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고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