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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가합5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87,122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