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가합5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87,122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87,122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