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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30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중순경 원고의 대리인 소외 C을 찾아와 소외 D에게 월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라고 요청하면서, D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0. 3. 26.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후 D가 지정한 소외 E(D의 딸이다)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5. 24.경 C에게 위 D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라고 요청하면서, D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23., 발행일 2010. 5. 2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5. 26.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달 31. 위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위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하여 2011. 4. 25.까지(13개월분) 월 2.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866만 원을,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10. 8. 5.까지(2개월 5일분) 월 2.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535,000원을 각 지급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D가 차용한 합계 3,50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4. 26.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0. 8.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