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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9 2014고정3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임야 중 약 678㎡에 시멘트 구조물과 보도블록 등을 설치한 후 납골당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불법현황(항공사진)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광주시 C 임야 중 약 341㎡에서 토지의 정지작업 후 인공분수 및 불상의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2008.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637㎡에서 석분을 뿌린 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상 어떠한 토지가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형질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승계한 자는, 처음 산지전용행위를 한 자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토지의 사용 행위만으로 산지전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