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위 가게로 찾아온 피해자 F(61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와 상악좌측중절치가 완전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치아 촬영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 3. 이래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