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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2. 00: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9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4번째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둔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상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